주민들이 재건축을 결의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다.

아파트 재건축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동의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최근 열렸던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추진위가 시공사선정을 위한 조합설립총회를 열었지만 최종확인결과 동의율이 8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총회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