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교 등 신도시 개발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가운데 수도권 난개발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무정책,무원칙이 어우러져 빗어낸 합작품이라는 감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건교부,경기도,용인시 등 12개 기관을 상대로 난개발 특감을 실시한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93년 건교부가 국토이용개발법을 개정해 도입한 준농림지역 제도가 난개발의 소지를 제공한 셈"이라면서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됐음에도 건교부,경기도,용인시,광주군 등은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각종 규정을 위배해 난개발을 자초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감 결과 경기도는 건교부로부터 용인시 준도시지역 변경가능면적을 2백90만 로 승인받고도 95~97년중 2백만 를 추가로 허용하고,98년7월 준농림지 개발억제 방침을 정한 후에도 용인시에 3백만 를 추가승인했다.

또 용인시는 준농림지역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때 시장.군수가 직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건교부 지침이 있으나 이를 위반,주택건설업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용인시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98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58건 2백80만 의 공동주택 건설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또 1백%로 규정된 용적률을 2백%까지 허용하는가 하면 생활용수 공급가능량이 4만2천여세대에 불과한데도 이의 두배가 넘는 8만5천여세대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교부 경기도 등 수도권 난개발에 책임있는 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면서 "개발사업주체에 분담금을 부과해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법령 및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건교부장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