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중개 수수료율 표준안을 기준으로 현재 각 시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거나 의회에 상정조차 안된 곳이 많다.

주민들은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선 더 올려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심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황=전국 16개 시·도가 지난 8월부터 입법예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조례 개정안을 확정지은 곳은 광주 울산 경기 전남 전북 등 5곳에 불과하다.

가장 진행이 늦은 곳은 서울시다.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시의회에 상정조차 안됐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인상폭이 너무 커 시민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심의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내달 14일 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뾰족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의 경우 이달초 의회에 상정됐으나 부동산중개업계에서 추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자 의결을 보류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11월3일 회기가 시작되지만 다음 회기에 상정될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의결이 보류된 상태로 대부분 다음 회기에서도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정안의 보안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시의회 내부에서 갈등을 빚기도 한다.

한편 부동산중개업계는 조례안 통과 저지를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전망=조례가 확정되더라도 중개업자들이 인상된 수수료율대로 수수료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어 이들이 실제로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 가를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의 고발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집을 빨리 팔거나 구해야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웃돈을 눈감아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우 적발업소 1천4백여곳 중 소비자가 고발한 곳은 78곳에 불과하다.

조례가 개정돼 시행중인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 업소에서 개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용인지역의 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중개업소들이 표준 수수료율과 관계없이 관행화된 수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상이 별 의미가 없다"면서 "대부분의 중개업소들이 여전히 관행화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