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과 부산권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때 주거용지중 아파트 용지를 60% 이상 배정해야 하며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주택 용지 비율은 각각 20% 이하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