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안전진단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0년이 경과한 주택의 경우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가능토록 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을 폐지하거나 강화해 신설 예정인 주거환경정비법에 이를 명시,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등급판정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불공정 판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사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진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공성이 강한 제3의 기구를 선정,안전진단 확인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재건축조합 등이 민간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등급을 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들어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설계 등이 결정되기 이전에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천과 서울 일부지역 등의 재건축단지에도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