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돌리는 안내서에는 분양면적을 두가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35~36평형이었는데 지금은 33평형이라고 소개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 7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분양면적 표시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크기를 나타내는 데는 3가지 방식이 있다.

각 가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계단 복도 등 여러가구가 같이 쓰는 주거공용면적,그리고 관리사무소 등 단지를 구성하는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뉜다.

아파트 청약자는 이들 3가지 면적에 대해 계약을 하게 된다.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것이다.

그런데 지난 7월이전에 주거공용면적으로 분류하던 지하대피소는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도록 바뀌고,닥트공간은 분양면적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때문에 분양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주택업체들이 표시하는 분양면적은 줄었지만 실제 주거하는 면적엔 변화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분양가에 포함되는 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분양면적이다.

분양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거 기준에 비해 분양가격도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