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오는 23∼25일 경기도 안산 고잔지구 상업·주거용지 8만2백평을 분양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원금·이자보장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계약자는 땅값이 하락하면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때 원금은 물론 연6%의 이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원금·이자보장제는 땅값 하락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수자원공사는 설명했다.

상업용지는 필지가 2백∼5백평으로 구획돼 있으며 필지당 가격은 10억∼30억원이다.

준주거용지는 필지별로 9백∼1천2백평에 20억∼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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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