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이 당초 1천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대해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 상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현물출자 허용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때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지만 설립후 2년안에 주식시장에 의무적으로 상장해야 하는 조항이 삭제된다.

건교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투자자문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창출되고 일반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