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전세계약이 지난해말 끝났지만 집주인이 좀 기다려 달라고 해 아직까지 살고 있다.

그런데 주택은행이 최근 집주인이 아파트를 살 때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자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에 부쳐지면 전세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

< 인천시 산곡동 김영아씨 >

A) 집이 경매되면 주택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낙찰대금만을 받게 된다.

주택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일자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셋집의 명도를 거절할 수도 없다.

이럴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잔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판결에 따라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좋다.

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지급명령은 전세계약서와 배당표를 첨부하면 쉽게 받아낼 수 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이 진행된다.

이 소송도 전세계약서나 배당표를 증거로 제출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다.

◆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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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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