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허익범 부장검사)는 2일 아파트건설 사업승인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김수일(59)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영등포동의 D아파트 31개동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N건설사 최모(44) 대표이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