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면적을 두가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35~36평형이었는데 지금은 33평형이라고 소개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 7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분양면적 표시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크기를 표시하는 면적은 세가지다.

각 가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계단 복도 등 여러가구가 같이 쓰는 주거공용면적,그리고 관리사무소 등 단지를 구성하는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뉜다.

아파트 청약자는 3개 면적에 대해 계약을 하게 된다.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것이다.

그런데 지난 7월이전에 주거공용면적으로 분류하던 지하대피소는 기타 공용면적으로,닥트공간은 분양면적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때문에 분양면적이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