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인가 전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판매한 부동산이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됐다면 공공사업으로 인정,이에 합당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중랑구 면목3동 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한 중랑구청에 대해 대상토지에 거주하던 17가구에 도시계획에 의한 매입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분양권이나 이주비를 지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중랑구청은 지난 97년 9월,면목3동 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전인 점을 들어 별도의 보상 없이 대상토지를 매입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