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도로점용 허가 등 건설 인허가 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건설인허가 전자처리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40여종의 건설 인허가업무중 도로점용 하천점용 측량업등록 감리회사등록 도로검사·준공검사 등 5개 분야는 인터넷으로도 처리하고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하드웨어가 구축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김제시청을 대상으로 실무 적용키로 했다.

''건설인허가 전자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하고 처리과정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