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기준으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가구당 최저 주거면적이 37㎡(11.2평)로 설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11월 인구·주택 총조사(센서스)에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파악,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저 주거기준은 면적 시설 구조·성능·환경 등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인가구가 최소한 확보해야하는 주거면적은 12㎡(3.6평)으로 일본의 85% 수준이다.

또 전용부엌과 화장실을 구비하고 부엌에는 상수도나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을 갖춰야 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