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5일 지난 7월 그린벨트내 토지매수청구권을 허용한후 처음으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6필지 약 2만평에 대해 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토지매입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토지공사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해당토지에 대해 매수 여부를 결정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방식으로 가격을 산정, 사들이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