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자신명의의 집을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잔금일이 40여일 후인데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양시 일산구 최정선씨>

A) 계약을 체결한후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을 때는 별도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상속인과 매수인이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버지의 제적등본,상속인의 호적등본,등기권리증,상속인의 인감증명원(부동산매도용),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상속인의 인감도장 등이다.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을 준비하면 된다.

또 집을 등기할 때는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축물대장,공시지가 확인원,인지 및 수입증지대,등록세고지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10만원 정도다.

서류가 갖춰진 후 등기까지는 3∼4일 가량 소요된다.

이같은 등기절차를 법무사 등에 대행시킬때의 수수료는 매매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이나 대지일 경우 통상 30만∼40만원 정도다.

또 등기할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매매대금의 20/1,000) 등록세(매매대금의 30/1,000) 교육세(등록세액의 20/100)등이다.

◆도움말 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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