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공사를 따낸 업체가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을 다시 발주해야 하는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된다.

또 발주자가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주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원도급자 직접 시공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 상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6년 도입된 건설사업관리제도(CM)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업체들이 기획.설계.시공.감리부문중 두가지 이상의 업무를 병행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건설업체에 대한 전문신용평가 근거도 신설된다.

건교부는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이행보증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키로 하고 허가기준 및 신용평가방법과 절차 근거를 마련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