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새로 단장할 때는 먼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많고 증축이나 용적률 등의 제한이 많아 불리하다.

따라서 낡은 건물을 구입해 리모델링하려는 경우라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구청의 지적과나 민원실에선 대지의 용도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확인결과 상업지역이 해당 대지의 과반수라면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이 과반수일 때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또 최대한의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이 유리하다.

과거의 법규정에 따라 4백%의 용적률을 적용해 지어진 건물이 현재 신축할 때는 3백%이하로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과거의 용적률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규 역세권 주변엔 풍치지구 등으로 묶여 있어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건물이 많다고 조언한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대장을 확인해 건물의 규모와 준공연도 구조 등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20년이 넘은 벽돌로 쌓은 "조족조" 건물인 경우엔 아예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가능하면 철골조나 RC조의 건물이 유리하다.

이밖에 사업분석 등을 위해선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는 것도 요령이다.

컨설팅 비용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백만~1천만원 정도면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