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은 22일 자금 압박으로 지난 21일 밤 대구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성은 법정관리 신청서에서 "보성개발 보성토건 등 계열사의 부실과 자본잠식,법인세 부과 등으로 자금부담이 커져 화의절차 이행만으로는 회사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보성은 지난 98년 화의에 들어가 회사 정상화를 도모해왔으나 채무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최근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일부 채권자가 화의인가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성은 법원측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정관리를 받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보성이 짓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 8개 현장에 5천66가구다.

지난 98년 부도당시엔 사업장이 15개곳이었지만 그동안 7곳은 공사가 마무리됐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대부분의 아파트는 보성이 신청한 법정관리에 대한 법원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큰 탈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시까지 책임을 지기로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 보성으로부터 8개 사업장 중 7곳을 넘겨받아 지난달 말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천8백59가구로 가장 규모가 큰 대구시 효목재건축아파트 현장은 재건축조합,보성,대한주택보증간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장이 양도되지 못한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채권자간 이해관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화의중인 지금보다는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