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시내 주택가에 주변 건물의 일조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나홀로 아파트''를 세울수 없게된다.

서울시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을 내달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층 위주의 건물이 많은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도시계획에 의한 규제가 강화된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백?이내의 주거지역에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동 기준)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가 넘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된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