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택이 노후한 불량주거지역은 인구밀도와 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눠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이게 된다.

또 인구 50만명이상 도시는 노후 주거지역의 개발밀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5년단위의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7일 오후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를 기초로 올 연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개별적으로 추진돼온 노후 불량주거지 정비관련 법령이 앞으로는 ''주거환경정비사업법''(가칭)으로 통합된다.

개선안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가운데 인구밀도와 저소득 주민비율이 높은 곳은 ''1종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공부문이 사업을 맡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