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건설교통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중구 유천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일명 텍사스촌)에 대해 건축제한조치 취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의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6일 "유천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주거환경보호 등의 공익차원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건교부의 결정과 달리 이 일대에 대한 건축제한 방침을 밝힌 것은 주택밀집지역의 유흥업소 난립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 중구청은 지난해 10월 이모씨가 신청한 유흥주점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었다.

이에 반발한 이모씨는 대전시에 ''중구청의 행정규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시는 이에 대해 중구청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러나 최근 건설교통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구청의 텍사스촌 일대에 대한 건축제한은 건축법령에 위배된다''며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시는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건축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특히 건축법 제13조에 따라 2년간 이 일대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 뒤 추가로 1년간 연장,모두 3년간 건축행위를 묶어두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중 상업지역내 유흥주점의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오는 12월께 2천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하는 등 주거밀집지역이어서 공익차원에서 더이상 유흥주점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건축제한을 통해 유흥업소의 확대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상인들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무시한 대전시의 건축제한 방침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