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도세 10% 특례세율 적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려면 구입한지 2년 미만의 주택 중 매각차액이 많은 집을 파는 게 유리하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고 75%까지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감면대상과 시기가 한정돼 있어 관련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매각하거나 구입하는 집이 고급주택 미등기주택 분양권을 제외한 일반주택이어야 한다.

매각주택의 경우 보유한지 1년 이상이어야 감면 대상이 된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50평 이상,실제 거래금액 6억원 이상의 아파트와 건평 80평 이상 또는 전용면적 50평 이상,거래금액 6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주택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주택을 사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양도세 감면혜택은 1가구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2가구 이상의 소유자는 감면대상 주택 중 양도차액이 많은 것을 우선 파는 게 좋다.

◆언제 사고 팔아야 혜택을 받나=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갖고 있는 주택을 이달부터 2001년말까지의 기간안에 팔고 새 주택을 사야 한다.

매입하는 집은 계약일이 2001년말 이전이어야 한다.

주택구입시 중도금과 잔금은 2001년말 이후에 지급해도 무방하다.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주택을 나중에 팔아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절차는=관련법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올 연말까지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내년 5월에 관련서류(매매계약서사본)를 제출해 환급받아야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매각할때는 주택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양도세 특례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새 주택 매입 증빙서류는 분양계약서 계약금 납입증명서사본 등이다.

단 내년말 이전 집을 구입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양도세는 국세청이 매년 6월말 발표하는 기준시가(시세의 70∼80%)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시세가 기준시가보다 낮다면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상적인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2년 이상은 20∼40%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율은 과표기준으로 양도차액이 △3천만원 미만은 20% △3천만∼6천만원 미만 30% △6천만원 이상이 40%다.

예를들어 집을 4억원에 매입해 2년동안 살다가 4억5천만원에 팔아(편의상 기준시가 적용)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는 1천2백만원이지만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5백만원만 내면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