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주고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일괄 대행해주는 ''다세대주택 전환업무'' 서비스업체가 등장했다.

건축설계전문업체인 미르건축사사무소는 4일 다가구주택의 설계변경을 통해 각 가구를 분할등기해주고 다세대 주택으로 개조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채로 등록돼 집주인이 빚을 지게 됐을때 집전체가 가압류나 경매로 처분돼 세입자들이 큰 손해를 보기 쉽다.

이 때문에 요즘처럼 전세가 부족해도 인기가 별로 없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바꿀경우 분할 매매가 가능해져 환금성이 확보되고 전세값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상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02)3474-4052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