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술교습소로 쓰던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지난 98년말에 끝났지만 전세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이 끝난뒤 짐은 옮겼으나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고 가압류신청을 해둔 상태다.

집주인은 기다리라는 말뿐이다.

<서울 상계동 정민아씨>

A)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다.

그후 그 지급명령이나 승소판결에 따라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 보증금을 회수하면 된다.

점포 주인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해결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지급명령신청은 집주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질문자나 집주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내면 된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데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점포를 넘겨준 다음 날부터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6%,그 다음날부터는 연25%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또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기재된 돈(이자 포함)을 전부 받을 때까지 집주인의 부동산,자동차,예금,사무실 집기 등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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