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된후 10년이상 미집행된 곳중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곳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우선 해제된다.

또 그린벨트 해제대상인 대규모 취락지(인구 1천명이상이 거주하거나 3백가구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는 곳) 59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나 1종 일반(또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수립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로 및 학교시설용지로 묶이고도 10년이상 용도대로 쓰이지 않은 곳중 대지가 많은 곳은 도시계획시설에서 먼저 풀린다.

이들 용지 가운데 지정된지 오래된 곳일수록 해제 대상에 우선 포함시킨다는 원칙도 정해졌다.

그러나 공원용지는 기능이 상실된 곳을 제외하곤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시설 지정후 20년이상 경과된 지역 3백88.1㎢ 가운데 도로 학교용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