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오는 4일부터 경기도 용인동백지구의 토지보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지인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되며 외지인은 3천만원까지는 현금으로,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받게 된다.

현지인이라도 채권을 원하는 경우 동백지구의 상업용지에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 받는다.

용인동백지구엔 단독주택 1천69가구,아파트 1만6천3백12가구 등 모두 1만7천4백여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내년 상반기중 동백지구 부지조성공사에 착수,2004년말 준공할 계획이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