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9월1일부터 2001년까지 팔아야 한다.

양도자는 이 기간에 잔금을 받아야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주택을 매각한 사람은 새 주택을 이 기간에 구입해야 한다.

즉 이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야 한다.

잔금은 2001년말 이후에 지급해도 무방하다.

매입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규로 분양한 것이어야 한다.

주택사업자가 분양하지 않은채 임대했다면 그 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주택 가운데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은 제외된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6억원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단독주택은 건평 80평이상 또는 대지면적 1백50평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6억원이상이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1가구에는 1주택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