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내년말까지의 기간에 1년이상 보유한 집을 팔고 신규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매입하면 매각한 집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현행 20∼40%에서 10%로 감면된다.

또 올해안에 6천5백억원 규모의 신규 공공사업이 발주되고 내년 SOC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14조원 수준이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우선 오는 9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인 기간동안 새집을 사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10%로 낮춰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면 20%, 6천만원 이하는 30%, 6천만원 이상은 40%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취득후 4년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5배 부과)도 폐지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