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건물에도 구내 통신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단열재 적용기준도 현행보다 20%이상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물설비기준 규칙 개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단열적용 대상지역에 제주도를 추가 편입시키고 계단이나 현관과 같은 비난방 공간과 접한 내부벽에 대해서도 단열기준을 마련,열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 구내 통신 및 이동통신 설비와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를 일반건물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통신장비 설치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내 건물의 에너지 소비가 8%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