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서 15층을 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심 고층아파트 건립이 크게 위축돼 주택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지난 7월 발효된 도시계획법시행령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거지역 용도세분화 지침''을 마련, 이달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자체들이 주거지역 용도를 세분화할 때 용적률을 최고 3백%까지 적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기존 주거지역의 절반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나머지는 용적률 1백∼2백%와 1백50∼2백50%가 각각 적용되는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용적률 1백50% 이하의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지금은 주거지역이 1,2,3종 구분 없이 일반주거지역(용적률 4백% 이하)과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백% 이하)으로만 구분돼 있다.

각 지자체가 이 지침에 의해 관할 주거지역 용도를 세분화하는 데는 대략 1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 용적률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접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인접한 지역 등이다.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과 용도전환을 통해 전용주거지역 본래 목적을 상실한 곳, 경관상 주택을 중저층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그 밖의 일반주거지역은 모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