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은 국토관리의 무게중심을 개발에서 환경친화쪽으로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선계획-후개발체제 확립 △국토관리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다음은 주요내용이다.

◆ 용도지역 개편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나뉘어져 있는 용도지역이 도시,관리, 보전지역 등 3개로 통합된다.

도시지역은 그대로 두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지역으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가칭)으로 각각 편입된다.

관리지역은 토지특성과 이용실태, 인구, 도시와의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개 용도로 나눠지며 각기 다른 행위제한을 받는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도시지역 녹지와 준농림지역의 수준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계획관리지역과 녹지를 대상으로 특별지구단위계획도 도입된다.

개발이 불가피한 곳은 특별지구로 지정한 후 기반시설의 배치와 건물의 규모 층고 개발밀도를 포괄하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개발한다.

정부는 특별지구 단위계획의 수립을 권장하기 위해 특별지구내에선 행위제한과 개발밀도를 완화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 법령이 시행되는 2002년 전까지는 준도시 및 준농림지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특별지구 단위계획을 통해 체계적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원칙적으로 기존 기반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개발이 허용된다.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발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구역을 설정, 부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담계획에는 부담방법 부담액 부담시기 지자체지원사항 등을 정해 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지자체가 기반시설에 선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개발이 허용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기존 기반시설을 고려해 지자체가 일정한 한도 안에서 개발밀도를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리 지정.고시하도록 해 사업자들이 사업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 개발허가제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은 시.군.구, 시.도, 중앙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부지면적 5천㎡(1천8백평)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시장.군수의 재량에 맡기되 그 이상은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5천∼3만㎡는 시.군.구위원회에서, 3만∼1백만㎡는 시.도위원회에서, 1백만㎡ 이상은 건교부장관이 중앙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개발허가 심의기간(허가신청후 30일 이내, 심의대상은 1개월 가산)을 정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