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이 현행 개발면적 1백8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경기도 용인지역의 경우 현재 죽전 1개지구에서만 실시되는 재해영향평가가 18개 전지구로 확산되는 등 수도권 전지역이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국토 난개발에 따른 수해 등 재해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재대책을 마련,건교 환경 행자부 등 관계부처 지침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