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선거 결과에 따른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총선 전과 같은 여소야대 지형이 유지돼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의 정책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정부 정책과 더불어 금리 인하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재건축 규제 완화 무산되나업계에선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안 중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정책이 많아서다.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두 정책 모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도시정비법을 손봐야 한다.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해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 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총선 전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와 야당 간 견해가 다른 사안이 적지 않았다”며 “입법이 필요한 정책을 두고 대치가 이어지는 기존 구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로드맵은 2035년까지 공시가 비율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로드맵을 폐기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방침이었다. 하지만 부동산공시법 등을 개정해야 하
다음달까지 수도권에 1만6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5월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만 1만3000여 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달(4500건)과 비교해 세 배가량 많은 물량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를 비롯해 예비 청약자의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가 대거 공급돼 관심을 끈다. 거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청약 및 신생아 특례대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내 집 마련이나 상급지 이동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정비사업 신축 단지’ 공급 잇달아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 15개 단지, 1만6266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85%인 1만383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달 분양 물량이 대거 5월로 밀리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경기도 물량이 11개 단지, 1만2294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도 4개 단지, 총 397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424가구)에 비해 아홉 배 이상 늘었다. 인천은 신규 분양 물량이 없다.서울에선 강동구, 마포구 등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가 강동구에 짓는 첫 하이엔드 아파트 ‘그란츠 리버파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다. 최고 42층, 2개 동, 총 4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지하철 5·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이 모두 가까운 더블 역세권 입지가 특징이다. 일부 가구에선 한강과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강변·도심 뷰를 갖추고 있다.마포구에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마포자이힐스테이트’를 선보인다. 공덕1구역을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각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 후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주택과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알아두면 좋다.먼저 비과세 부분이다.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한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매도금액 12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 등을 반영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매도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할 때 기준 날짜는 최초 인가일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적용에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소송으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기준 날짜는 최초 인가일로 한다.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구분해 검토하는 이유는 장기보유공제 반영 때 구분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은 최초 취득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을 계산해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차익과 인가 후 차익으로 나눠 계산한다.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차익은 기존 건물분에 대한 차익이다. 인가 후 차익은 실제 거래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