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부터 수도권에선 연면적 3백평이상 공공기관 건물의 신.증축이 금지되고 민간 건물의 매입.임차도 억제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선 인구유발 시설인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가 수도권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 규제 범위를 연면적 1천평 이상에서 3백평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 뿐만아니라 성장관리권역(포천 동두천 등 14개 시.군)과 자연보전권역(이천 여주 등 8개 시.군)에서도 공공기관의 건물신축은 물론 매입.임차까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축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동안 증축은 권역에 따라 기존 건물 연면적의 10∼30% 안에서 허용됐고 매입.임차는 제한없이 가능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신설기관이나 기존 임차기관이 수도권에 청사를 지을 수 없고 청사를 갖고 있는 행정기관이나 공공법인도 수도권안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전, 신축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