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관광벨트 일대와 전남 마한지역(영산강),경북 유교문화권(안동) 등 3개 권역이 국고지원과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경남 경북 전남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특정지역'' 지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정지역’제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통상 2백∼3백㎢씩 묶어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제와 달리 문화유적지와 같은 지역특성을 살려 대상권역을 확대 지정,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정되는 면적은 보통 2천∼3천㎢ 다.

지금까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백제문화권 통일동산 등이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