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하천.제방 등에 포함돼 재산으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물려받을 경우 앞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대손세액 공제 방식이 바뀌어 각종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국세청은 21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예규 및 기본통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하천.제방" 등은 공시지가가 있더라도 평가가액이 0이 돼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국세청 허종구 법무과장은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행정자치부 등으로 최근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개정한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서 부가세를 현금거래로 징수하지 못하면서도 실제로 본인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받지 못한 대손금액에 대한 세액도 매출세액이 가산됐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도 매출세액에서 빠져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공장 등을 지을 때 필요한 진입도로를 개설 포장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공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점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만료되는 시점으로 바꾸고 사업자들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다른 환급 방식도 기업 편의로 바꿨다.

(문의 국세청 법무과 02-397-1406)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