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고층건물 일변도의 도심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준공업지역내 공장을 옮긴후 공장터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사업도 제한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조례가 발효된 이후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81 일대 궁안마을에 지을 지상 32층짜리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거비율을 85%로 잡을 경우 용적률을 5백%이하로 줄이도록 결정했다.

당초 궁안마을 부지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준 용적률을 3백%로 하고 공원용지 등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6백50%까지 늘릴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할 때는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인센티브도 주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 도시계획조례에서 주거비율이 80%를 넘으면 최대 용적률이 5백%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물높이가 크게 낮아지게 됐다.

시는 또 종로구 내수동 22의2 일대 도렴 도심재개발구역의 지하6층 지상 20층 업무.판매용 건물의 건축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용적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내달 열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청진동 161 일대 지하7층 지상 24층 짜리 다용도 빌딩에 대해서도 심의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뒤 다시 심의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영등포구 양평동 2가 등 3곳의 공장 이전지 공동주택 건축안을 보류,도시계획소위원회로 넘겼다.

개정 도시계획조례는 준공업지역내 공장터에 공동주택 건립을 억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관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의 민원이 잇달았던 구로구 궁동 202 일대 지역을 최고 고도지구로 완화,5층 18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