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경기도 용인 죽전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된 자신들의 땅을 그린벨트로 지정해 달라는 용인시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 해당 지역을 보전녹지로 지정하겠다는 초강수의 대책을 내놨다.

보전녹지는 단독주택과 공공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20%와 80%로 규제된다.

건폐율 40%안에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한 그린벨트 지역보다 행위제한 강도가 한층 높다.

건교부는 주민들이 청원한 지역이 여러곳에 흩어져 있어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그린벨트 지정 취지에 맞지 않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대신 도시계획수립시 주민들의 땅을 공원이나 보전녹지로 지정하면 자연환경을 영구히 보전할 수 있어 이같은 대안을 내놓게 됐다고 덧붙였다.

겉으로는 선대부터 내려온 땅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한꺼풀 벗겨 보면 공권력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인상이 짙다.

그린벨트 지정을 요청한 땅이 보전녹지로 묶일 경우 주민들은 땅값 하락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생활하는데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불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전녹지에선 건폐율 20%안에서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엄두조차 못낸다.

이들 땅 가운데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여러 용도로 활용가능한 대지들이 상당부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맛 좀 봐라"는 식의 보복성 대책 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땅을 팔아야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들의 이익이 충돌할때마다 이처럼 무원칙하게 대응한다면 엄청난 민원을 유발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켜나가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유대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