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구성면과 기흥.수지읍 일대 준농림지 1.5평방킬로미터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경기도가 불허했다.

20일 경기도는 아파트 건립을 위해 부지추가 공급신청을 냈던 용인시의 요청을 "건교부의 국토이용체계의 개편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이 마련된 뒤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