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가 집중되는 여름철엔 경매 입찰경쟁률이 낮아져 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율이 떨어진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권리분석과 현장확인을 해야 하지만 휴가시즌이어서 이같은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잘만 살펴보면 싼값에 원하는 물건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라"는 증시격언이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도 통한다는 얘기다.

<>여름철 경매동향 =지난 99년의 경우 7월에 82%였던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8월엔 81%로 떨어졌다.

이는 9월엔 87%로 높아졌다.

작년에도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7월에 62%에서 8월엔 5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에 근린시설은 70%에서 60%로,토지는 66%에서 65%로 각각 떨어졌다.

전체 평균 낙찰가율을 보더라도 작년 7월의 67%에서 8월엔 64%로 낮아졌다.


<>유망 경매물건 =아파트는 최근 낙찰가율이 80%를 넘어 투자메리트가 크게 떨어졌지만 역세권의 아파트는 노려볼 만하다.

낙찰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6m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어야 투자가치가 있다.

다세대주택은 대지지분이 넓은 것을 골라야 한다.

오는 27일 서울지법 본원7계에서 입찰이 실시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1평형 아파트는 대치역에서 가까운데도 최저입찰가가 2억6천4백만원(감정가 3억3천만원)이다.

또 강남구 삼성동의 대지 96평짜리 2층 주택은 오는 28일 서울지법 본원1계에서 입찰에 들어간다.

도로와 접해 있으며 감정가는 6억3천여만원이었으나 1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5억5백76만원이다.

<>주의할 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높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주변의 입지여건과 관리상태 등을 살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점검하고 세입자 처리문제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경매 1시간전에 법원에 비치된 입찰목록을 확인해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전 자료에 없던 세입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동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