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 문을 연 부동산중개업소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고양시부동산중개업자 정보교류회 등 경기 일산과 분당등 4개 지역 11개 부동산중개업소 친목단체와 한국부동산정보통신 등 4개 부동산정보제공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동산중개업소 친목단체들은 작년 10월부터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에 자신들을 제외한 신규 개업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전산망이나 정보지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의 요구로 신규 업소에 대한 전산망을 분리해 별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차단한 업체는 한국부동산정보통신 까치라인 한국PC정보라인 부동산마트미래정보 등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