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중순께부터 준도시지역에 일반건물을 지을때 적용되는 용적률이 기존 4백%에서 2백%로 낮아진다.

또 수도권 준농림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60%와 1백%에서 40%와 8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도 60%와 4백%에서 20%와 80%로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2백%(공동주택)와 4백%(일반 건물)로 차등적용돼 왔던 준도시지역의 용적률이 2백%로 단일화된다.

난개발이 심한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40%와 8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국토난개발 대책에서 제시한 준농림지 건폐율(20~40%)과 용적률(60~80%) 범위중 규제 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준농림지는 종전처럼 건폐율 60%, 용적률 1백%가 적용된다.

건교부는 특히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에 준해 정하는 기준에 맞춰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아파트 단지에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때도 도시계획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