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3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는 사업을 둘러싼 각종 분쟁과 비리를 줄이고 사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위해 마련됐다.

조합장을 총회에서 선출토록 한 것과 시공사가 조합측에 공사비를 품목별로 산출한 내역서를 제시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 규약과 계약서는 의무준수사항은 아니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비리가 워낙 많아 대부분의 조합에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내용이다.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개정 =조합장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종전에는 조합의 이사 감사와 마찬가지로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뽑았다.

조합이 각종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길로 열린다.

그동안에는 시공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조합과 시공회사간의 계약서를 공개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서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토록해 조합원의 열람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합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기획부터 준공까지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제정 =공사비와 시공책임 등 계약 쌍방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공회사는 공사비를 산정하거나 변경할때 품목별 단가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공사가 공사를 따낸후 공사물량이나 자재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조합에 공사감독권을 부여해 자재.기성검사와 각종 시험에 입회토록해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조치했다.

이와관련 조합은 공사감독 자재검사 관리처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사업추진 매뉴얼.업무편람 =사업추진 매뉴얼은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추진절차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재건축을 위한 주민결의 방법에서부터 철거.설계.시공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업무편람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무원과 사업종사자들을 위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관련법령은 물론 질의회신사례 및 판례까지 정리돼 있다.

시공사가 공사를 따낸후 공사물량이나 자재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 졌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