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상 수도용지로 지정된 뒤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채 20여년이 경과,토지 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온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거 풀린다.

해당 토지들의 지목이 임야 또는 전답으로 해제되면 자유로운 매매는 물론 제한적인 수준에서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일 강동구 암사동 산22 암사정수장 부지 9만9천1백77 평방m등 배수지와 정수장 부지 5곳 23만여평방m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토지와 관련,해당 자치구가 해제안을 신청해 올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해줄 방침이다.

해제가 추진되는 부지는 암사정수장 부지를 비롯 성북구 종암동 산2의100 종암동배수지 4만5천평방m,동대문구 전농동 산32의1 배봉산배수지 1만6천5백평방m,종로구 숭인동 58 숭인배수지 1만5평방m,강서구 가양동 산8의1 궁산배수지 4만3천7백20평방m 등이다.

배수지는 단전 사고 등으로 인해 정수장에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저장시설이다.

종암동 배수지와 배봉산 배수지는 지난 72년에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됐으며 숭인배수지는 86년,궁산배수지는 90년,암사정수장은 94년에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토지주인이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을 받아 왔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