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난개발방지대책의 하나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준농림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축소방침에 대해 건설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이를 2년간 유보해줄 것을 긴급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한 긴급건의서"를 청와대,건교부 등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돼 건설업계가 보유중인 3백만평 규모의 준농림지 개발이 중단되면 차입금 이자부담 등으로 건설업계의 도산과 폐업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준농림지 용적률이 현행 1백%에서 80%로,건폐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에 택지물량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택지개발권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30%이상이 준농림지에서 건설되어왔는데 이번 조치로 주택공급물량이 매년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주택분양가 인상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상의는 이번 대책이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외면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한채 일부 여론만을 의식해 마련돼 형평성과 공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주변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한 반면 준농림지역을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문제로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의는 난개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서 1시간정도 거리에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적 의미가 큰 문산,파주,교하 등 경기북부 지역이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