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말까지 토지공사 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전국 35개지역에서 2천7백37필지의 전원형 단독택지를 쏟아낸다.

이들 택지는 대부분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주거용지의 경우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상가도 지을 수 있다.

<>토지공사=이달부터 전국 11개 지구에서 5백29필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정부 송산.민락.창현 등 3개지구에선 이달중에 공급한다.

7월이후엔 강원도 횡성 읍마지구를 비롯 8개지구에서 5백22필지를 내놓는다.

1필지당 면적은 보통 60~70평정도다.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뉘어 분양된다.

분양대금은 1~3년까지 나눠낼 수 있고 구입대금의 70%까지 융자도 해준다.

땅값을 못 낼 경우 전매해도 된다.

일반주거용지는 3층 높이에 건폐율 6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주택공사=경기도 용인 상갈,수원 조원지구 등 연말까지 7개지구에서 1천9필지를 공급한다.

필지당 면적은 50~80평,평당 분양가는 1백만~3백만원선이다.

분양대금은 계약시 10%,6개월후에 40%,1년후 50%를 각각 내면된다.

분양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지역 거주자가 1순위,타지역 거주자가 2순위,그외 신청자는 3순위에 해당된다.

<>농업기반공사=농업기반공사가 전국 15개 지역에 조성하는 "문화마을"내 단독주택지 6백7필지를 분양중이다.

대부분 1백~1백50평 규모다.

단지조성 비용이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져 분양가가 평당 7만~67만원대로 저렴하다.

복지회관이나 노인정 등 주민복지시설도 갖춰진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가 제공돼 2백만~3백만원정도의 설계비도 절약된다.

2천만원의 건축비가 연리 5%에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된다.

분양신청자격은 사업지구내에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가 1~2순위,1년이상 현지 거주자 3순위,해당 읍면 거주자 4순위,해당 시.군 거주자 5순위,기타가 6순위다.

4순위까지는 조성원가에 분양되고 5순위 청약자는 감정가보다 평당 2만원정도를 더내야 한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