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에서 반지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 세를 놓으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반지하 다세대 경매물건은 3~4차례 유찰된 후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가의 절반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일부지역에선 2천만~4천만원 선에서 장만할 수 있는 물건도 나오고 있다.

연립이나 다세대는 환금성이 떨어지지만 대학가나 역세권 등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연 20%가 넘는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낙찰사례 및 유망물건=지난 17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입찰된 광진구 구의동의 파랑새빌라 13평(사건번호 99-37942)은 3회 유찰된 상태에서 3천5백68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5천만원)의 71% 선으로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 수준이다.

4층중 지하1층으로 지하철 아차산역에서 가까운 곳이다.

오는 29일 서울지법 본원7계에서 입찰될 서초구 양재동의 17평 청솔하이츠는 3회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3천5백84만원으로 떨어졌다.

감정가는 7천만원.

95년말에 준공됐으며 방은 3개며 남동향이다.

양재대로변에서 가깝다.

또 동작구 흑석동의 미림빌라 11평은 감정가(4천5백만원)의 절반수준인 2천3백4만원의 최저입찰가에 서울지법 본원1계에서 입찰된다.

93년말에 준공됐고 방은 3개다.

중앙대에서 가까운 곳이다.

<>주의사항=임대사업성을 감안할 때 빌라단지가 밀집된 지역이나 역세권 물건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입찰 1주일 전에 법원 민사과에 비치된 "감정평가서"를 통해 내부구조와 방수 등을 챙겨보고 주차공간도 확인해야 한다.

지은지 오래된 물건은 관리상태가 허술한 경우가 많아 준공된지 10년 이내인 빌라를 고르는 게 유리하다.

현지 중개업소를 통해 감정가와 시세를 비교하고 권리관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