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준농림지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없어진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난개발 종합방지대책"을 마련,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등 관계 법령 통합작업을 거쳐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관계법령 개정과 일선 시.군이 새로운 용도지역 지정을 마치기까지는 2~3년 가량 유예기간이 있어 준농림지 개발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교부가 오는 8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준농림지 용적률은 현행 1백%에서 80%로,건폐율은 60%에서 40%로 낮출 예정이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건축제한 정도가 녹지지역보다도 낮아 채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가 새로운 법 체계에 따른 도시구역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대규모 고밀 개발은 어렵게 됐다.

준농림지는 지난 93년 8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생겨난 용도지역이다.

전국적으로 여의도(86만평)의 9백배인 2만5천8백90제곱km가 지정돼 있다.

전 국토의 26.4%다.

"보전을 주로 하되 개발이 허용되는 곳"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그동안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뤄져 왔다.

용적률 1백%,건폐율 1백%를 적용받지 않지만 "국토이용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이럴 경우 용적률이 2백%까지 높아져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준농림지에 건설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백42개 단지 25만가구에 달하는 것도 이처럼 개발절차가 간단한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건설업자들에게는 땅을 싸게 사서 아파트를 지어 비싸게 팔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전체적인 국토개발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미쳤다.

자체 기반시설이 부족한 준농림지 아파트들이 택지개발지구 주변에 들어서면서 기존 지구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나 상.하수도 용량을 침식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한푼도 부담하지 않은 준농림지 아파트들로 인해 기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내 주민들이 교통난이나 학교부족등 불필요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