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일반주거지역을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1.2.3종으로 나누지 않으면 해당지역은 무조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60%,용적률 1백50~2백50%를 적용받게 된다.

또 달동네 등 주거환경개선지구도 2004년 12월31일까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주거지역 3종(건폐율 50%.용적률 3백%)으로 자동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추가,오는 22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서두룰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주거지역은 전체의 95.8%가 일반주거지역이고 전용주거지역은 0.4%,준주거지역은 3.8%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달동네 등은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편입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